"감히 날 할퀴어?" 고양이 '패대기쳐' 살해했는데···60대男'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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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 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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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으나···용서 구한 점 참작"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 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19분께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단열재 더미 내부 공간에 숨어 있던 고양이를 꺼냈다. 이어 약 10차례에 걸쳐 때리고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쳐 살해했다. 해당 고양이는 보호자가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1월에도 자신이 아내와 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해당 혐의도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양이를 기르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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