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못해"…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2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지역구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는 기표를 잘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관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