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투신한 여중생 2명…의붓딸·친구 성폭행한 계부의 최후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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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년 전인 2022년 9월 15일.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들에게 술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학대 등의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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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과 2년 전인 2022년 9월 15일.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다름 아닌 중학생에 불과한 자신의 양딸 B양이었다. 그리고, B양의 친구인 C양 역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21년 2월이다. 당시 C양은 B양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이들에게 술을 강권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의붓딸의 친구 C양을 강간했다.
이를 알게 된 C양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수사 과정에서 그가 의붓딸인 B양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3년부터 초등생이던 자신의 양딸의 강제추행하다 결국 2020년에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아울러 B양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이들에게 술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학대 등의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그리고 2021년 5월 12일. 자신의 양아버지, 친구의 양아버지에게 강간 피해를 당한 여중생들은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C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C양의 유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다.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린다" 등 내용이 담겼다.
B양의 친구들 역시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B양이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을 때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도 나타났다. B양의 친모는 B양이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B양의 이복언니들은 B양이 방임학대를 당했다며 친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A씨는 구속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C양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의붓딸 B양에 대한 범죄는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이 성폭행 피해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양의 심리 상태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해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2심 법원은 "B양이 가족 해체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을 두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된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B양의 친모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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