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샤오미, 인도서 아마존 등과 공모해 반독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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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가 지난 2020년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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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오미 등 인도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공모해 현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가 지난 2020년 아마존과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샤오미, 모토로라, 리얼미, 원플러스 등 5개 업체의 인도 지사는 아마존 인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독점적으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일부 판매자에게 제품을 대폭 할인해 다른 회사에 피해를 주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아마존, 플립카르트 등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는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3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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