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소화기를 아십니까?…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필요한 이유 [뉴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교육과 함께 5대 법정의무교육이기도 하다. 사무직 근로자는 반기마다 6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는 채용할 때마다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곳에 모아 현장교육을 하거나 온라인·비대면 교육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교육 대상자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내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리튬배터리처럼 위험성을 모르는 ‘안전 무지(無知)’도 문제”라며 “이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과)는 “교육 제도를 합리화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며 “획일적으로 교육 시간까지 과잉 규제하다 보니까 현장에선 형식적인 교육만 이뤄지고, 교육 의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무직이더라도 운반 작업을 하면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업종마다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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