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2명 차에 감금·협박한 20대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4. 9.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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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빚을 진 친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10대들을 차에 감금한 2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8일,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에게 빚을 진 친구의 위치를 말하라며 당시 17살이던 남학생 2명을 SUV 트렁크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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