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1429억원 부과…전년 대비 1653억원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1에 대해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통3사, 아이폰16 공시지원금 최대 45만원
- “인텔, 군사용 반도체 제조 美보조금 4.6조 받는다”
- 오픈AI·엔비디아 등 美 정부 AI 인프라 TF 구성…데이터센터 투자 논의
- 美 억만장자, 우주선 밖으로 나왔다…“민간 최초 우주유영”
- 허은아 “사장 사모가 지시하는 건 다른 문제… 김건희 특검법 필요”
- 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한동훈 “민주당, 평소와 달리 과묵해져”
- 한덕수 “위중한 이웃 위해 응급실·상급병원 양보해달라”
- 추석 주차 걱정 끝!…서울시, 286곳 무료 개방 [숏폼]
- 포드, 2년 만에 인도 생산 재개…“수출차 대응”
- LG전자, 美 TV 퀴즈쇼서 '라이프스 굿' 가치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