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시행 원년…특례 적용 속도
[KBS 춘천] [앵커]
KBS는 추석을 맞아 강원도를 찾은 귀성객들을 위해 올해 고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드리는 연속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14일) 첫 번째 순섭니다.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옥죄어왔던 4대 규제를 이제서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강원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부터 특례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서명해 주십시오!!"]
김진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산림, 환경, 농업, 군사 4개 분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각옵니다.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가 추진돼, 생태안보관광지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강릉, 평창 등 6개 시군이 제출한 '농촌활력지구'도 올해 말까지 지정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가 끝난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 차 등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병관/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도가 가야할 목표는 명확한 겁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위한 입법적인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우리가 만들어 갈 거고 또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올해 말이면 군부대 유휴지 활용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와 세종 같은 수준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원권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최승순/강원도의원 : "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이나 자치조직권을 전혀 우리가 부여받지 못한 채 시작한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의 특별자치시·도가 함께하는 광역행정협의체도 구성해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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