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먼 길 갈 땐 `車보험 특약`으로 안전 운행[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임성원 2024. 9.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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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장거리 운전할 계획이 있나요? 먼 길을 갈 때 친척이나 친구와 교대 운전할 경우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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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하루 단위로 가입 가능 '원데이 자동차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연휴에 장거리 운전할 계획이 있나요? 먼 길을 갈 때 친척이나 친구와 교대 운전할 경우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명절 기간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장거리 귀성길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교대 운전할 수 있고, 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다.

운전한 차량이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등)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 미리 계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른 소유의 차량 또는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되며,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적용된다. 이 특약은 대인Ⅱ 및 대인Ⅰ(차주의 보험에서 보상)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한다.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도 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 조건 등은 다를 수 있다.

명절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필요시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한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다. 보험사 다이렉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모바일 웹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회사의 경우 보험 기간을 최소 6시간 등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며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유자 차량의 경우 미리 가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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