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청, 응급대책은 뒷전…소방관 통제만 강화”

윤준호 2024. 9. 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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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최근 소방청의 비상 응급 대응 방안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방본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소방청이 응급의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소방관의 언론 접촉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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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 없이 소방관 ‘입틀막’”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최근 소방청의 비상 응급 대응 방안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방본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소방청이 응급의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소방관의 언론 접촉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이상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4일 세종소방서 어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현장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소방본부는 지난 8월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이 거부되고 있는 현재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공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또 119구급대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고 있지만, 정부와 소방청은 현장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소방청의 지침도 지적했다. 노조는 소방청이 △영상유출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언론 접촉 시 관서장 보고 의무 △소방 활동 외 소방 활동복 착용 금지 등을 당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접촉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어느 법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이 하면 ‘자료 제공’이고 현장 소방관이 하면 ‘불법 유출’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언론에) 현장 소방 활동에 대해 말하러 가는데 활동복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선명하게 충족해 주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구급 환자 재이송은 병원의 환자 거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라는 글에서 마치 구급대원이 적합한 병원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재이송이 발생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소방관의 입을 틀어막아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친 구급대원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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