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소속사 상대로 최종 승소 "5년이 걸렸다"

김종은 기자 2024. 9.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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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무려 5년에 걸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나 2019년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전속 계약이 해지되자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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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래퍼 슬리피가 무려 5년에 걸친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앞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상고를 제기했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됐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

슬리피는 지난 2008년 10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동행을 시작했다. 하나 2019년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전속 계약이 해지되자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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