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5년 걸렸다"

정병근 2024. 9.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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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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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속계약 무효 소송 이후 손배소까지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알리며 판결문을 일부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전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더불어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2006년 힙합 듀오 언터처블로 데뷔했고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해왔다. 재계약까지 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지만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그러나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3년여가 더 흘러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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