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행각 10억 가로챈 40대 실형…보이스피싱 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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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택지개발과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1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개월을 받은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A씨는 2019년 5월 한 지인에게 "판교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개발 지분을 확보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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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도시 택지개발과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10억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개월을 받은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잃어 지금도 큰 정신·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공소사실에 드러난 범죄일람표만 4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A씨는 2019년 5월 한 지인에게 "판교 근처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개발 지분을 확보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3억1000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지인에게 "내가 화장품 업체에서 직급이 높아 많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꼬드겨 1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 밖에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씩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을 상대로 일명 '돈놀이'를 하거나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급전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전주 시내 한 의류 매장에 가서는 "남자친구가 나중에 돈을 입금할 것"이라며 300만원 상당의 옷을 가져간 다음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당시 A씨는 금융권에 수천만원의 대출이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곤궁했는데도, 지인들에게 사업가 행세를 하며 마치 재력이 있는 듯 과시했다.
A씨는 급기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손을 댔다.
그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수천만원을 건네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선 A씨에게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약 9억8000만원이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도 3200만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던 중 해외로 출국하고 입국한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부모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고인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앞으로도 피해금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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