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서 ‘바다의 로또’ 6m 넘는 밍크고래 잡혔다… 8000만원에 팔려

이병훈 2024. 9.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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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이 밍크고래는 위판장에서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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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혼획은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이 함께 어획되는 것을 말한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사진=포항경찰서 제공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밍크고래는 위판장에서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접수된 지역 내에서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3건이며 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 등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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