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마시고 집에 불 지른 60대 남성 입건
홍수영 기자 2024. 9. 1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 쯤 제주시 화북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1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30분 쯤 제주시 화북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거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이불과 집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