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TS엔터와 5년간 법정다툼 마침표 대법 승소

황소영 기자 2024. 9.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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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가수 슬리피가 5년간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 자유를 찾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으나 결국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측은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은 슬리피가 2019년 4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방송 출연료 및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맞붙었다. 그리고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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