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로 대법원 ‘최종 승소’..“5년 걸렸다” 감격

지민경 2024. 9.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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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5년 간 법정 싸움을 벌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의 슬리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문제를 제기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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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5년 간 법정 싸움을 벌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과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러졌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의 슬리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문제를 제기한 슬리피의 출연료에 대해 전속계약 종료 후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슬리피는 SNS를 통해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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