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겼던 슬리피, 5년 걸려 최종 승소했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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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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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또한 TS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재차 맞섰다. 그 결과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났다. 지난 3월 득녀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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