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아이 3명에 ‘몹쓸 짓’…20대 男 집행유예, 왜

강소영 2024. 9.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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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동들을 아파트 계단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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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아동들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간 남성
중요 부위 만지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
재판부 “정신적 충격 상당할 것”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 아동들을 아파트 계단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과 6월 중 자신이 거주 중인 아산의 한 아파트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 3명을 계단으로 데리고 가 중요 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 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7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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