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아동 수차례 강제추행 이웃남,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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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아파트 계단서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A(21)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3년 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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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아파트 계단서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A(21)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3년 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7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아산의 한 아파트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 3명을 5월과 6월 총 3회에 걸쳐 계단으로 데리고가 옷 위로 성기부분을 만지거나 뒤에서 끌어 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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