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교도소 면회 갔다가 알몸 수색당한 美여성, 75억 원 배상금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 당한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가 교정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 당했다며 교정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 당한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가 교정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75억원)를 배상받게 됐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카르데나스는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엑스레이와 CT 검사 당시 이러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다. 심지어 병원으로부터 5000달러(669만원)가 넘는 청구서를 받았다.
카르데나스는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