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암행순찰차 투입…귀성길 도로 위 법규위반 '꼼짝마'
[앵커]
경찰이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도로 위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섰습니다.
헬기와 암행순찰 차량까지 동원했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헬기 '참수리'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헬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촬영합니다.
<최명식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지금부터 헬기와 암행순찰차 합동으로 지공입체 합동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단속에 나선지 불과 10여분, 버스전용 차로를 달리는 카니발 차량을 발견합니다.
헬기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순찰차에 협조 요청을 해 확인해 봤더니, 6인 미만 탑승, 전용차로 위반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지상에서는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도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200m 상공에서 헬기를, 지상에서는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귀성길 도로 위 법규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헬기 2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 등을 동원해 나선 합동단속 2시간 동안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총 26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전용차로 위반 13건, 끼어들기 위반 6건, 진로변경 위반 6건, 지정차로 위반 1건 등입니다.
행락지 주변도로 등 31개소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치 24건, 면허취소 5건 등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 귀성길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최명식 /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귀성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으니 장시간 운전을 지양하고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 휴식을 권장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도로 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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