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車사고 급증…음주·무면허운전 절대 금물

임성원 2024. 9.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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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숙취 운전 예방 차원에서 과음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 단위로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동승자들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 평균은 797건으로 연휴 중 평균인 429건보다 8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음주 운전 사고 비율은 9.9%, 고속도로 사고 비율은 3.0%로 전체 기간 대비 약 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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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석 연휴 전날 사고, 연중 두 번째 많아
휴대전화 사용 중 교통사고도 심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 명절에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해 숙취 운전 예방 차원에서 과음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 단위로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동승자들은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 평균은 797건으로 연휴 중 평균인 429건보다 8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은 760건의 교통사고를 기록하며, 연중 교통사고 중 두 번째로 많은 날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일평균 사고 건수(543건)보다 40%가량 많은 수준이다.

음주 운전 사고, 고속도로 사고는 특히 심각했다. 추석 연휴 음주 운전 사고 비율은 9.9%, 고속도로 사고 비율은 3.0%로 전체 기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추석 명절에 일평균 사고 건수(429건)는 전체 일평균 사고 건수(568건)보다 적었지만,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전체 기간(146.5명)보다 1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에 안전 운행을 위해선 자동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외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1명 사망하면 대인 사고부담금(2억5000만원)에 대물 사고부담금(7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다. 피해자 수가 증가한다면 사고부담금도 증가한다. 음주 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 중 안전 운행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도 하면 안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중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사고 건수는 614건(사망 13명, 부상 922명)이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과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된다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사고 현장 보존을 위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 확보(목격자 연락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인사 사고 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찾아보길 바란다"며 "자동차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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