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총회 가결안, 불투명·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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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임곡 3지구 재개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열린 '조합 해산 총회'와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절차 진행과 함께 일부 안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각계에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4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 등 각종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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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 어긋난 점 없다"
안양시, 경기도 합동점검에 포함 요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임곡 3지구 재개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열린 ‘조합 해산 총회’와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절차 진행과 함께 일부 안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각계에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총 조합원은 1230여명에 이른다.
특히 안양시가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도 합동점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미청산 조합에서 발생하는 횡령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미해산∙미정산 조합 점검을 벌이고 있다.
14일 해당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 등 각종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총회를 통과한 안건 중 일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과급 지급(안)이 조합원보다 임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가운데 조합 사무장에게 지급되는 잔여 보류지가 일반분양을 통해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주어야 함에도 대물로 지급하려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회 개최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을 위해 '위탁(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요원들이 결의서의 찬∙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한 경우 반대투표 용지는 회수하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조합 해산 후 청산 법인을 설립해 3년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청산금과 성과금은 해산 총회 후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인건비 지출 기간을 늘리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에 어긋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어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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