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특수관계자와 연관된 가지급금은 더 위험하다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데,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이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의 차이를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4.6%이며,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를 증가시킨다. 또 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더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복리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까지 대표의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돼 상속세를 증가시키고, 재무제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신용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결국 가지급금이 원인이 되어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을 방해해 사업 확대의 기회까지 잃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대표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영업활동 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세 번째는 자회사 등 관계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다. 즉, 대표가 여러 회사를 운영할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다른 회사의 자금을 빌려 쓰는 상황일 때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입찰 등급과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더 높게 보여주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실물 자산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가공 매출이나 경비 축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말결산 중 회계 담당자가 실수로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금액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기소될 위험도 높다. 만일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기본적인 형사처벌과 더불어 거액의 손해배상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표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큰 금액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거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시에는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한 오류 수정 방법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다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현재 기업의 상황, 제도, 가지급금의 특성 등을 분석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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