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연간 과세소득 2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
세금 부담을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욱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개인보다 법인의 절세효과가 크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히 세율 구조만 비교해 봐도 법인전환의 이점을 알게 될 것이다.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9%에서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약 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과세소득이 동일하다면 약 2천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단순히 비교해 봐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약 4천만 원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기존에는 절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신설되며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법인세 50%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단순히 절세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돌려줘야 한다.
또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일정 기간 준수해야 하고, 기업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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