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초과, 180억 원 더 빌려준 지역농협 임원 3명 송치

배수아 기자 2024. 9.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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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임원들이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A 씨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180억 원을 초과한 총 23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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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배수아 기자 = 지역농협 임원들이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역농협 임원 A 씨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시흥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조합원 5명에게 180억 원을 초과한 총 23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최대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씨 등은 경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역농협에서 부정 대출이 있다는 고발장을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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