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업추비도 손비 인정” 법안 발의
노희준 2024. 9. 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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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현재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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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의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 위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인정 한도에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4일 온누리상품권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현재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선 손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올해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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