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원

2024. 9.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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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거나 보합을 보이다가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1인당 396억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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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한국경제신문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2022년(1만5760명)과 비교하면 26.5% 늘어났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거나 보합을 보이다가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1인당 396억원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00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1인당 3000만원 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으로 2021년(12억원), 2022년(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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