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475명 강제불임 수술…日 ‘우생보호법’ 피해자 구제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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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난 '구(舊) 우생보호법'의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소송과 관련해 원고 1인당 위자료로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이 소송 원고들은 전날 위자료 액수 등이 포함된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이 소송 원고 이외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 약 2만5000명에 대한 구제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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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원고 아닌 2만5000여명 구제가 향후 과제…국회 법안 제출 계획
일본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난 ‘구(舊) 우생보호법’의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소송과 관련해 원고 1인당 위자료로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이 소송 원고들은 전날 위자료 액수 등이 포함된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첫 제소부터 6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이 해결되게 됐다.
합의서에는 정부의 사죄 내용도 적시됐다. 정부는 수술이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심신에 오랜 세월 큰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25명이 구제받게 됐다. 앞으로 이 소송 원고 이외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 약 2만5000명에 대한 구제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초당파의원 연맹은 보상 대상과 금액 등을 정리해 가을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수술이 이뤄졌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6475명에 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판결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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