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됐다"…속옷에 '4000만원 필로폰' 숨겨 반입한 20대

민수정 기자 2024. 9.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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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400g을 속옷에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 김해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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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400g을 속옷에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 김해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밀수한 필로폰은 시가 4000만원 상당으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자신의 지명 수배 사실을 지난 1월 알게 됐다.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5개월 뒤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 중 수사기관이 확인해 사건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국내에 유통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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