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내 영화 베꼈다" 넷플릭스에 손해배상 소송 낸 인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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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인도 영화감독이 소송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 '럭'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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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를 표절했다며 인도 영화감독이 소송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인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자신의 영화 '럭'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뉴욕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제기했습니다.
이 감독은 자신의 영화 '럭'이 "돈을 벌기 위해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위기, 설정 등이 놀라울 정도로 '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입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과 함께 넷플릭스가 앞으로 '오징어 게임' 마케팅과 스트리밍, 관련 상품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집필하고 창작한 작품이며, 우리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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