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은 눈속임, 빈 건물서 물건 훔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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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탐험을 빙자해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절도를 공모한 B씨(24)와 C씨(2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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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탐험을 빙자해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절도를 공모한 B씨(24)와 C씨(2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건물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4천900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3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다.
A씨는 폐가 탐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건물 목록을 제공했으며 사람들이 건물을 탐색하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 대상 건물을 물색했다.
B씨와 C씨는 피해건물을 포함한 처인구 일대 건물의 목록을 A씨로부터 전달받았으며 A씨는 이들이 피해 건물에서 의류 115점을 발견하자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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