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명예훼손' 뉴스타파 "검찰 공소장 앞뒤 안 맞아"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명예훼손' 3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공소장 변경
뉴스타파 측 "공소장 한쪽에선 김만배 말 허위, 다른쪽에선 진실인데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주장"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서 지난 2일 진행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공소장 한쪽에서는 피고인 김만배의 말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다른 쪽에서는 김만배 말이 진실인데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며 김만배·신학림과 함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뉴스타파 측을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변호사 청탁을 받고 조우형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변경 전) 공소장 56쪽에는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음 파일'의 객관적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는데 공소장 46쪽에는 김만배의 설명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쪽에선 김만배의 말이 허위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김만배 말이 진실인데 그걸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해 공소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앞서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지적했던 내용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과 등 일부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 전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공소장 46쪽에서 “김만배의 설명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무과장이던 윤석열과 통할 수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고, 윤석열은 박영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라면서 김만배의 주장을 허위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56쪽에서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왜곡해 마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을 직접 만나 조우형에 대한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켜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객관적인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했다. 김만배 주장은 사실인데 뉴스타파가 임의로 왜곡했다는 취지다.
이날 신 변호사는 뉴스타파 보도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데 뉴스타파 기사에 나올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공인이었고 보도 시점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며 “피해자가 공인이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보도인지도 비방의 목적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며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2021년 7월17일 경향신문 첫 보도부터 뉴스타파 보도 하루 전인 2022년 3월5일까지 네이버에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키워드를 넣으면 기사 4036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4000여건이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놀아난 기사라는 건데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보도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뉴스타파 측은 피해자 윤석열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다. 신 변호사는 “일단 한 가지만 강조하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형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문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4년 후 201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조우형의 범죄 의혹을 알았다면 수사 무마이고 몰랐다면 부실 수사로 뉴스타파는 이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 명의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고 부실 차명 대출을 했는데 (2011년 5월2일) 대검 중수부가 이들을 잡았다고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보도자료를 보면 순번 75번에 (조우형이 운영한 회사) '더뮤지엄OO(더뮤지엄양지)'이 나온다. 조우형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입건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현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삭제했는데 변경 전 공소장 62쪽을 보면 이재명 관련 내용에 대해 김용진 대표가 한상진 기자에게 '김만배 녹음 파일 내용이 진짜냐, 진짜가 아니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고 검찰은 이 부분에서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오히려 무죄의 증거다. 허위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왜 보도의 신뢰성을 걱정하냐, 공소장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 보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세 번째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정식 공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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