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 이송에 '1시간 초과' 사례, 2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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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 3940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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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1년 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응급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에서 1만 394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426건보다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대전(164건→467건, 2.8배), 서울(636건→1166건, 1.8배), 부산(251건→400건, 1.7배) 등 대도시에서 이송 지연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환자 발생 현장과 병원 간 이송 거리가 30㎞를 초과한 사례도 대전은 지난해(170명)의 2.6배인 449명, 서울은 지난해(161명)의 2.2배인 362명, 대구는 지난해(451명)의 1.75배인 7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채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점이 구급대의 현장-병원 간 이송 거리와 이송 시간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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