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 환자이송 1시간 초과, 작년보다 22% 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3천여 건이었습니다.
지역별로도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긴 사례의 비율이 서울 2.2배, 부산 1.7배, 대전 3.2배로 각각 지난해보다 늘었고, 구급대의 평균 환자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데 1시간을 넘기는 사례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3천여 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만 천여 건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도 이송 시간이 1시간을 넘긴 사례의 비율이 서울 2.2배, 부산 1.7배, 대전 3.2배로 각각 지난해보다 늘었고, 구급대의 평균 환자이송 거리도 늘었습니다.
채 의원은 의정갈등 여파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된 거라며, 정부가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꽁꽁 숨기던 우라늄 농축시설 왜 공개했나...의도 관심
- 초유의 공권력 충돌 '대구 퀴어축제'...올해도 충돌?
- 달라진 국민연금, 받는 총액 17% 깎인다? 복지차관 "오해, 뒤집어말하면..."
- 유튜버 '국가비' 공공장소 모유 수유 화제 "어디서든 해도 당연" [앵커리포트]
- [단독] 경찰, 잠복 수사 끝에 '2인조' 택배 절도범 검거
-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현장영상+] 김영선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 내렸다고 누명 쓴 격"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잠시 후 1심 선고...검찰, 300만 원 구형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