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면전에 대고 "인사 무시해"…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박상길 2024. 9.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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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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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걸그룹 뉴진스.<유튜브 캡처>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윤지영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며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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