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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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이던 B씨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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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 중이던 B씨의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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