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말라"고 한 이유는?

김세희 2024. 9.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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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13일(현지시각)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직후 한 발언이다.

그러나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됐다.

차량에서 내린 팀버레이크는 경찰에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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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팀버레이크.<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제공>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43)가 13일(현지시각)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직후 한 발언이다.

13일(현지시각) 뉴욕 포스트(NYT),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벌금 500달러와 25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다. 90일간 뉴욕주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았다.

팀버레이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가 높은 운전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됐다.

그는 이날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6월 BMW 차량을 몰고 고급 휴양지와 별장이 몰려 있는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자 멈춰 세웠다. 차량에서 내린 팀버레이크는 경찰에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장에서 "눈이 충혈되고 초점이 풀려 있었으며, 입에서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났다. 말이 느리고 발걸음은 불안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0달러 벌금형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팀버레이크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NYT는 "팀버레이크 측 변호인이 초기 서류 제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을 무효화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그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팀버레이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그는 '캔트 스톱 더 필링!'(CAN'T STOP THE FEELING), '섹시백'(Sexyback), '수트 & 타이'(Suit & Ti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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