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들 항소심도 실형

정대연 기자 2024. 9.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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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 관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오영상)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와 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합성마약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형을 줄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32)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이튿날 오전 5시쯤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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