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 한전 착오였다
노희준 2024. 9.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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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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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전력(015760)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중에서는 지난해가 3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제일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 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이 뒤를 이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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