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0월부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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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10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시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체감도 높은 양육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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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10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시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충주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 놀이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15~100%를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최대 1만1630원이다.
시는 영아종일제(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3개월~12세)는 연 960시간 이내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120시간을 더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체감도 높은 양육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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