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고소통지서 집에 보내지 말랬는데"…발송한 경찰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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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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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 침해' 인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며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 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고, 이를 본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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