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도 신분위장수사 허용해야"-입법조사처

안재용 기자 2024. 9.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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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얼굴 등 신체 부위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범죄에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발표한 '딥페이스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나 다크웹 등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입법적으로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위장수사기법)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분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주로 마약범죄수사 등에서 활용된 수사기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허용됐다. 경찰관 등이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함정수사와는 구분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장수사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에서 활동하는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141명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수사상의 이익과 이로 인해 침해될 것이 우려되는 기본권 등을 이익형량하되, 신분위장수사기법을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범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경우 실제 촬영된 영상물 유포보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더 적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합성물인지 (여부를)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번 업로드되고 나면 유포·재유포로 이어지며 영상 삭제를 통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과 유포, 2차 가해, 소지, 시청 등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1차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디지털 합성물이 성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여러 위원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는 강력 처벌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소송촉진법(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호관찰법(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범죄를 방조한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3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n번방이 터진) 2020년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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