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근거 없이 횡령·배임으로 몰아…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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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장문을 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3일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라며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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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장문을 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3일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이라며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을 지적하고,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문체부 지적에 대해서도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지난 2021년 6월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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