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KTX 암표 당근 거래...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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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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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 업무 테러 방지”…코레일 “단속 권한 없다”
매년 추석 명절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KTX 등 고속열차 암표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놓은 사이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조 의원실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카카오 오픈 채팅’ 등에 추석과 KTX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자 승차권 가격에 2만원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암표를 구해서라도 고향에 가고 싶은 국민의 심정을 노린 악덕 매표 행위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철도공사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관련 게시글 삭제 요청 등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표 단속 권한을 지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 역시 최근 10년간 적발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경찰의 주 업무는 열차 내 범죄 단속, 테러 방지 등에 집중돼 있다”며 “판매 게시글을 포착하더라도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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