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필로폰 숨겨 입국한 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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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태국에서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400g을 받아 속옷 안에 숨긴 채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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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태국에서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400g을 받아 속옷 안에 숨긴 채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간 남성은 2024년 1월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뒤 5개월 후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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