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도박 벌이고 자금 빌려준 6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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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공원에서 노인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북구 구암공원 일대에서 화투 노름 중의 하나인 '도리짓고땡' 판을 벌이고 노름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 씨(60대) 등 노인 8명도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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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14일 공원에서 노인 대상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북구 구암공원 일대에서 화투 노름 중의 하나인 '도리짓고땡' 판을 벌이고 노름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노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 받아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 씨(60대) 등 노인 8명도 함께 송치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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