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대화 듣고 경찰 신고… 보상금 200만원

안경준 2024. 9. 14.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며 신고 보상금을 증액해 지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등을 확인하고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그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여·2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