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존댓말 쓸때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서약서 요구한 4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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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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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착취 목적 인정…유죄 확정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 [이미지 출처 = 챗GPT]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에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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